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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문제가 발생 시 층간소음 자가 측정하여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
지원대상
· 공동주택 관리주체(관리사무소장)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(아파트 단지)
신청방법
·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(16612642@keco.or.kr)로 구비서류 제출
대여방법
·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(1대) 및 회수(택배 활용)
대여기간
· 택배 발송일로부터 1~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
문의
· 한국환경공단(☎032-590-35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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