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'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'의 신청 접수를 7월 8일부터 개시했다.
전기요금 지원 대상
▶ 매출 기준: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6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➡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
▶ 기존 신청자: 상반기 1,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
* ①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, ②연 매출액 6,000만 원 이하,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*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* ‘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* 활동 사업자 : 개업일이 ‘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전기요금 계약종
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-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
▶ 업종 및 상시근로자 : 제한 없음
▶ 중복지원 제한 :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,
공동대표는 신청대표 1인만 신청가능
▶ 지원금액 : 최대 20만원
▶ 신청기간 : ‘24.7.8(월) 9시 ~ 예산 소진 시까지
▶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
▶ 통지 :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
▶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조건
-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: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
-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(관리비 등에 전기료 포함 납부): 월 1만 2000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
▶ 지원방식
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 되는 24년 전기 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
▶ 신청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