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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여권 발급비, 출국납부금이 최대 5천원 낮아집니다.
인하되는 수수료 비용,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여권 발급 비용 인하
▶ 시행 일자 : 2024.07.01.부터~
▶ 복수여권( 5년 초과 10년 이내) : 기존 5만원~5만3천원 ➡ 4만 7천원~5만원 3천원 인하
▶ 단수여권(1년간 1회만 사용 ) :기존 2만원 ➡ 1만 5천원으로 5천원 인하
출국납부금 인하
▶ 출국납부금 이란?
- 해외에 갈 때 꼭 내야 하는 비용
-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부과하는 관광기금(보통 항공권, 선박 요금에 포함 되어있음)
▶ 시행 일자 : 2024.07.01.
▶ 1만원 ➡ 7천원
▶ 면제 대상 : 2세 미만 ➡ 12세 미만으로 늘어남
미성년자(18세 미만) 여권 최초 발급 방법
▶ 발급 대상 :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▶ 기본 구비 서류
- 여권 발급신청서 (아래 첨부 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법정대리인 동의서 (아래 첨부)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, 전자 본인 서명서)
-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
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)
▶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
-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-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-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합니다.
- 단독 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합니다.
▶ 신청 방법 : 방문 신청
▶ 접수 및 발급처 :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, 재외공관 (아래 접수처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