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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서울 청년수당 4000명 추가 모집

by 세리s 2024. 6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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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청년수당
서울 청년수당

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청년수당’ 참여자 4천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.

📌6월 11일(화) 오전 10시부터 13일(목) 오후 4시까지

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‘청년 몽땅 정보통’ 누리집(youth.seoul.go.kr)에서 신청

서울 청년수당
서울 청년수당

📌 2차 추가 모집에 선정된 참여자는

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

현직자 특강‧직무 멘토링‧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

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

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 활동 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,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. 단, 주거비, 생활‧공과금,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. 올해부터 현금 사용 내용이 있는 경우 자기 활동 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  지원 대상 : 만 19~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

- (거주요건) 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

- (취업 여부) 최종학력 졸업(중퇴·제적·수료) 후 미취업자

※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

- (소득요건)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※ 단,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

 

 지원 내용

- (금전적 지원) 매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(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정지) - (비금전적 지원) 진로 구체화,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

 

 선정 방식

- 자격요건 충족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,

➀ 중위소득 85% 이하 단기 근로 청년 우선 선정,

②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

 

지원 기준

- 중복사업 참여자(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) 지원 대상 제외

-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

▸ 중복사업 참여, 서울 외 거주지 이전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자, 고용보험 가입자 등

▸ 단,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급으로 지급(취업 신고자에 한해서 함)

서울 청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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