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적립됩니다. 경기도 청년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취업 의지를 높이고,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(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,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)
1. 신청방법
▷ 온라인 신청
▷ 모집규모 : 총 6,300명
▷ 사업목적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▷ 사업대상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-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~39세 이하 청년* * 1984. 5. 25.~2005. 5. 24. 출생자
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* 휴직자(육아휴직자)는 신청가능,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▷ 지원내용 <자산형성 지원>
- 매월 10만 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
-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,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
<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>
- 재무상담, 노무상담,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-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▷ 적립금 사용용도 - 주거비, 창업·운영자금, 결혼자금, 교육비, 대출상환 등
2. 지원자격 안내
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1) 공고일('24.5.24.) 기준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2) 공고일('24.5.24.) 기준,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* *1984. 5. 25.~ 2005. 5. 24. 출생자 (※ 가구당 1명 가능)
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※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연령 연장 (42세까지)
3)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4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※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
▷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, 청년 본인 및 청년의 (외)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·자매로 한정
▷ 단,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▷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,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“(외) 조부모, 부모, 형제·자매, 형제·자매의 배우자”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
-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‘직장’ 건강보험료 기준 -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‘지역’ 건강보험료 기준
-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‘혼합’ 건강보험료 기준
▷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‘제외’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(가구당 1명 신청)
(공고일('24.5.24.)기준 → 참여 중, 참여 가능한 자, 지원금 수혜자, 중도해지자)
3. 신청방법 (가구당 1명 신청)
▷ 온라인 신청
*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(https://account.ggwf.or.kr)
▷ 신청기간 2024. 5. 31.(금) 09:00 ~ 6. 17.(월) 18:00 (*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
※ 6. 17.(월) 18: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
-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"제출하기"를 완료해야 함
*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,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
- 접수 첫 날·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-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파일로 제한
※ 제출 기본서류 (공통)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4.5.24.) 이후 발급분만 유효
1)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2)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4)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5)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
6)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
7)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▷ <근로확인 서류 :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>
1) 직장가입자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2) 지역가입자(건강보험 피부양자 ): 근로복지공단
3) 사업소득 사업자(자영업자) : 정부24
▷ <소득재산 증빙서류 : 가구원 모두 각 1부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