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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10만원 저축시 2년뒤 580만원)

by 세리s 2024. 6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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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적립됩니다. 경기도 청년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취업 의지를 높이고,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(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,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)

1. 신청방법

▷ 온라인 신청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 

모집규모 : 총 6,300명

▷ 사업목적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
▷ 사업대상

 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
 -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~39세 이하 청년* * 1984. 5. 25.~2005. 5. 24. 출생자

 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* 휴직자(육아휴직자)는 신청가능,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
▷ 지원내용 <자산형성 지원>

- 매월 10만 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

-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,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

<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>

- 재무상담, 노무상담,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-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
▷ 적립금 사용용도 - 주거비, 창업·운영자금, 결혼자금, 교육비, 대출상환 등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2. 지원자격 안내

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
1) 공고일('24.5.24.) 기준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
2) 공고일('24.5.24.) 기준,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* *1984. 5. 25.~ 2005. 5. 24. 출생자 (※ 가구당 1명 가능)

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
※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연령 연장 (42세까지)

3)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
4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
※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

▷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, 청년 본인 및 청년의 (외)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·자매로 한정

▷ 단,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
▷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,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“(외) 조부모, 부모, 형제·자매, 형제·자매의 배우자”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

-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‘직장’ 건강보험료 기준 -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‘지역’ 건강보험료 기준

-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‘혼합’ 건강보험료 기준

▷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‘제외’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(가구당 1명 신청)

신청제외(자격제한)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

(공고일('24.5.24.)기준 → 참여 중, 참여 가능한 자, 지원금 수혜자, 중도해지자)

3. 신청방법 (가구당 1명 신청)

▷ 온라인 신청

*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(https://account.ggwf.or.kr)

▷ 신청기간 2024. 5. 31.(금) 09:00 ~ 6. 17.(월) 18:00 (*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

※ 6. 17.(월) 18: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

-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"제출하기"를 완료해야 함

*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,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

- 접수 첫 날·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-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파일로 제한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 

※ 제출 기본서류 (공통)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4.5.24.) 이후 발급분만 유효

1)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
2)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
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
4)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
5)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

6)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

7)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
 

▷ <근로확인 서류 :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>

1) 직장가입자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
2) 지역가입자(건강보험 피부양자 ): 근로복지공단

3) 사업소득 사업자(자영업자) : 정부24

 

▷ <소득재산 증빙서류 : 가구원 모두 각 1>

소득재산 증빙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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