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'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5월 29일(수)부터 12월 31일(화)까지 전국 읍-면-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올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
1.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과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냉-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, 대상자는 전기-도시가스-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.
→ 수급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특정 가구원 기준*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.
*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7세 이하), 장애인, 임산부, 중 증·희귀·중증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
2.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/신청 기간
→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여부 확인 방법
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1600-3190) 문의
③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→ 신청 기간 :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
→ 신청 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‘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 서’를 작성‧제출
*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, 관할 행정복지센 터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-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
①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②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(대상자 동의 시) ③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3.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4년도 지원 단가
→ 사용 방법
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(국민행복카드 방식)
②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(요금 차감 방식) 중 선택
*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위 2가지 방식은 사업 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‧도시가스‧등유‧LPG‧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
*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‧도시가스‧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
*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
→ ‘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 원수 별로 상이하나,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36.7만 원(하절기 5.3만 원, 동절기 31.4만 원)
4.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
→ 하절기 : ‘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
동절기 : 요금 차감 방식 선택 : ‘24년 10월 1일부터 ’25년 5월 25일까지
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: ‘24년 10월 4일부터 ’ 25년 5월 25일까지
→ 요금 차감 방식은 하절기(‘24. 7. 1. ~ ’24. 9. 30.) 및 동절기(‘24. 10. 1. ~ ’ 25. 5. 25.)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(청구 기준)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→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(‘24. 10. 4. ~ ‘25. 5. 25.)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 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